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insolvent(파산 상태)일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있거나 파산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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