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정산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즉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정산약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으며, 정산약정의 법적 효과는 이미 권리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도록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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