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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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