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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 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직접적인 결과로 한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과실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손해의 발생 원인과 크기, 그리고 기타 요인을 포함한 상세한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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