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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적법성과 관련하여 어떤 추정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24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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