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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받는 어선원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받는 어선원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산정 시, 선원법 제57조 제2항과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된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유족들에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방법으로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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