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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사업자가 자재비를 직접 공급할 경우 지급 방식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나요?

Answer

수급사업자가 자재비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 청구 시 자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거하여 도급계약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지급방식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총 공사대금에서 사용된 자재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모든 관련 자재비의 사용 실적에 기반하여 정산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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