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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법에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용도, 설치장소 현황,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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