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고문서의 성격과 처분문서의 성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고문서는 과거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서 실질적인 증거력은 있더라도 특정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문서는 법률행위를 나타내며 강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대법원은 보고문서가 처분문서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뿐 자유심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법적 해석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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