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약금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계약의 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가맹계약 제11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약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반해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명확하고 상호 간에 의사가 일치하면 구두로 합의하여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규정과 일치하며, 실질적으로 해지의 의사가 명확할 경우 서면없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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