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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발생합니까?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나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면책되지만, 고의적인 훼손이나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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