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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물이 점유·사용된 경우, 임대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유·사용하게 하였다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이전 임차인에 대해 차임 청구권을 가지므로 제3자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임대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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