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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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