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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있어 상계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채권으로 인하여 상호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하도급공사대금채무의 변제 시 상계가 가능한 경우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가능합니다. 즉, 하도급자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대금을 받을 권리와 원청업체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의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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