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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88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의 송달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정당하게 발급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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