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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민법 제211조에 따라 각 구분소유물건이 법적으로 독립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분소유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시적 합의와 함께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부동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의 성립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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