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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설립 중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 설립 후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해 취득한 권리와 의무가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며, 이를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 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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