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을 결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방법을 먼저 찾아보아야 하며, 그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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