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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 부문의 이율 적용에서 관련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제3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항쟁하는 경우, 그 항쟁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이율 적용 시점은 판결 시점으로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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