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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07조 및 제688조입니다. 민법 제707조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민법 제681조 내지 제68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88조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해 수임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사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조합에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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