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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도로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실상계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여,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즉,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액을 제한하거나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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