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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