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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액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또는 상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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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액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