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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을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저작물의 이용성과 시장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서버 이용자 수 등이 아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었던 수익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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