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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후,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에서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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