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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의칙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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