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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계약에서 이익배분과 손실부담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동업계약에 따르면, 이익의 분배비율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지만, 손실에 대한 부담 역시 이익분배와 동일한 비율로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11조에 따르면, 동업자 간의 이익이나 손실은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계약서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손실 발생 시에도 각 동업자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손실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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