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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은,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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