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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채무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의 주요 부분이 유사해야 하며, 상호의 구성방식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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