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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권리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하는 통치권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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