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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연대보증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는 관련 증거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된 결재안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명확히 의사를 나타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만석가설재 대금 결재안'처럼 서명과 날인이 있지만, 명확한 지급의도를 밝혔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연대보증의 요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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