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된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673조와 관련된 해제권에 기초하여 청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수급인은 단순히 공정이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완성품이 약정된 성능과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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