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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인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 판단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자나 보존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경우에 그 하자가 인정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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