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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에는 입증책임이 따릅니다.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을 책임져야 하므로, 회생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생회사가 주장하는 부인에 따라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권액 신고시 그 채권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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