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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정서상의 지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Answer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적으로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구제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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