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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는 편입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토지에 대해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로 점유한 경우,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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