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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후 임대자와 임차인 사이의 차임 약정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의 약정 차임과 실제 차임의 차액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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