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청주),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용이익을 적정하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참조), 매도인은 매매대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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