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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위험 방지 조치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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