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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해야 할 금액은 보증금의 총액에서 임차인이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보증금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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