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전기공사금청구의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관계의 현명(顯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해야 하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여 법률 관계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행위의 법적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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