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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대상이 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상위 도급자의 철근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을 받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상위 도급자는 실제로 납품된 철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도급자가 하도급자인 건설회사에게 공사 진행 현황에 따라 기성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나, 하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중단 이전에 이미 철근 대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등은 상위 도급자의 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도급자는 중단된 공사의 기성금을 초과해 철근 대금을 지급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철근 대금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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