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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