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지며, 변상금의 액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로 산정됩니다. 변상금 부과의 요건으로는, 무단점유자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서는 변상금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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