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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점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로법 제43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로법 제44조에는 허가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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