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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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