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인재에의한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이거나 단순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치·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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