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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52조에 따른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계약 조건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및 계약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포기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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