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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금액은 공사비의 산정과 관련된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과 1층 내부 바닥 비닐계 타일이 시공되지 않은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스테인레스 갑종방화문이 철제 갑종방화문으로 변경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외벽 화강석이 이색되거나 흠집, 오염 등 부실시공된 부분의 하자보수비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하자보수 비용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한 금액이 손해배상 책임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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