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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에서 보험금 환입액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는 사고로 인해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환입액을 뺀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이 직접적으로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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